‘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3월 25일부터 시행

【충북=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에 대비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분석을 실시한다.

【충북=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에 대비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 신고규모일 경우 1년에 1회, 허가규모일 경우 6개월에 1회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 면적 1500m2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시, 1500m2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경우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기준 위반 시 허가대상은 최대 200만원, 신고대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 농업기술원(유료 검사)과 시군농업기술센터(무료 검사)에서 가능하다.

분석의뢰는 검사신청서와 시료 500g을 지참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1~3주가 소요된다.

시료는 대표성 있게 500g이상 채취한 후 시료봉투에 포장해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하고 밀봉하여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월 14일 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액비 부숙도 뿐만 아니라 함수율, 염분 등 의무 검사 5항목에 대하여 측정원리 및 분석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송용섭 원장은“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시행에 따른 시군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 교육을 상시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이며,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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