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균특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26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국회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또는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대전시 등과 힘을 모아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성 담보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대국민 합의, 여론의 공감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