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8일부터 개정된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 현장 홍보 활동 강화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제공)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총경 김동진)는 국민 편의 증진과 수상레저 활동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수상레저 안전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안전한 해양문화 전개를 위해 “규제는 내리고, 안전은 올리고”라는 테마로 포스터와 리플릿으로 제작, 파출소와 함정에 비치하고 현장에서는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미(未)갱신할 경우 자격 취소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자격 취소 없이 언제든 갱신만 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면허를 미 갱신할 경우 그 자격은 정지된다.

또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했으나 그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서′누구든지′로 개정해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그동안 조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조종면허를 해양경찰관서에 반납해야 했지만, 면허정지 기간(미갱신 정지의 경우는 제외) 중에도 반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사전에 위험이 예견될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뿐 아니라 `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해 안전을 강화했고, 구조에 사용해야 할 비상구조선을 영업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비상구조선 영업 사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과징금 대상에서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을 추가 △레저기구 말소등록 사유 추가 등 총 17개 내용이 개정됐다.

김동진 부안해양경찰서장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했지만, 안전은 보다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을 바탕으로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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