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공평과세 실현 -

【청주=코리아플러스】 임대혁 기자 = 청주시가‘2020년 지방세 체납정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 체납자 실태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 이월된 체납액은 432억 원이다.

체납정리 기본 계획 주요 내용은 징수목표액 설정, 이월체납액 분석, 세액단계별 체납자 관리,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체납처분 중지 등이다.

납세 기피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급여, 예금, 보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가 제공돼 금융기관 이용 및 카드발급 등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고,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청주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 공개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 금지도 될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세자의 능력에 맞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지원할 것이다.

시 관계자는“체납자별 강력한 맞춤형 징수 추진 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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