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한민국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 자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만큼 될 까하는 생각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3·1일을 하루 앞두고 하는 생각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대형교회는 삼일절인 3월 1일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원불교와 천주교인 등도 마찬가지다. 예배는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배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고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전쟁터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이다. 천주교는 모든 예배를 중지했다. 하지만 개신교도는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믿음하나로 3월1일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만세를 부르며 대한독립을 외친 것이 101년 전이다.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외치고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유관순 열사는 꽃도 피지 못한 어린 나이였다. 하나님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주일 예배 형태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건물 중심이 아닌 신앙중심인 종교가 중심이라는 생각이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는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바(헌법 제20조 1항), 이것이 종교의 자유이다. 이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의 선택 · 변경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종교적 사상발표의 자유, 예배집회의 자유, 종교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7조 2항). [네이버 지식백과] 종교의 자유 [宗敎- 自由, freedom of religion]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코로나 19가 만연해 가는 3·1절을 하루 앞둔 이날 3·1일 만세를 부르기 전 죽음조차 막지 못한 믿음의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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