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로부터 부여 받았는가?

코리아플러스 이한국 호남본부장
코리아플러스 이한국 호남본부장

【전북=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우리 사회가 기울어져있고 약자를 보호해 줄 보호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세간에 뜨거운 관심을 받은 땅콩회항 사건, 욕설 파문을 일으킨 대리점 갑질 사건, 백화점 모녀 갑질 사건 등등 지금 대한민국에는 날마다 새로운 갑질 사건이 터지고 있다. 그들이 ‘갑질’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받은 것일까? 사회 이곳저곳에서 직장상사의 갑질 고용주의 갑질,소비자의 갑질 참으로 다양한 갑질로인해 아직도 근절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전북 익산에서 펌프카 기사로 월350만원 임금을 구두로 약속 받고 4년동안 김씨(60세)는 OO Stone에서 상용직으로 일해왔다, 근로기준법 은 부당한 해고를 금지 하고 있으나 일구무언 통보없이 지난 2019년12월 김씨는 해고 됐음을 알았고 소심한 성격에 왜?냐고 반문도 못하고 실직자가 되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신청하니 상용직으로 근무한 회사는 고용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고있어 해고예고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의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한다,

익산 노동지청에서는 근로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인정을 받아오거나 급여통장기록을 제출해야 되나 처음 입사때 급여통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단 한번도 확인해본적 없었는데, 그후 입출금 기록을보고 깜짝놀랐다고 한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기위해 건설산업기본법(舊 건설업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서 재재하청을 금하고 있으나 재재하청을 숨기고자 하청업체에서 임금을 재재하청 근로자 에게 직접 지불하면 재재하청업 고용주가 다시 인출해가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로 제3자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갑과 을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라도 계약서 상의 용어로 수평적 이어야 되고,정부 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고용법)을 정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최저임금법,제2장 최저임금,제5조(최저임금액)로 법률적 제한과 처벌 규정이 있으나 불법체류 약점을 이용하여 인권과 권익을 묵살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 남매에게는 허위로 근무사실을 만들어 부정실업급여 수급자로 만들면서 약자에게 하는 갑질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통제 하지 못하는 국가의 잘못이며 책임이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은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은 “재벌과 상사의 갑질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한다,

2020년 경제대국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나라, 대한민국! 이제 갑질의 뒤에 숨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가야할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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