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별도의 노역 점수 산정하지 않아”…“심사에 이성윤 지검장 없었다”
金 심사표에는 ‘작업’ 기재”…“슬기로운 감빵생활 노하우 공개해야”

【과천=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법무부가 전문학 전 시의원 가석방과 관련된 민주당과 법무부 게이트 의혹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김소연 예비후보(유성구 을)는 “최근 10년 간 기결수 전환 후 가석방 된 사례 등 각종 자료를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법무부는 3일 김소연 예비후보의 주장에 “가석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로서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정기관장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을 신청한다”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횟수, 형기, 수용생활 태도, 생활환경,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가석방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누구나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고, 별도의 노역(수형)점수를 산정하여 가석방 심사를 하지는 않는다”며 “가석방 심사는 입소 이후의 전 과정에 대한 수용생활 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노역(수형) 점수를 채워 모범수가 될 수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전문학 전 시의원의 가석방 심사 당시 가석방심사위원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예비후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작성하게 돼 있다”며 “별도의 노역(수형)점수를 산정하여 가석방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에 기재하게 돼 있는 수용생활 중‘작업 및 직업훈련’은 왜 쓰게 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적격심사 표에는 범죄관련 사항으로 ‘피해회복 및 피해자감정’도 고려하게 돼 있는데 전문학 전 의원이 피해회복을 위해 대전시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대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멀쩡한 구의원까지 당선 무효형으로 사퇴하게 만들었고, 보궐선거로 혈세낭비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미결수로 1년을 보냈고, 지난해 11월 심사 이후 올해 2월에 심사가 진행됐는데, 대체 언제 신청서를 냈다는 것이냐”면서 “기결수로 전환되고, 충주구치소로 이감되자마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했다면, 대체 수용생활은 그 짧은 기간에 평가를 했다는 것이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충주구치소로 이감된 날짜와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일자, 심의일자, 최근 10년 간 기결수로 전환되자마자 가석방을 신청한 건수와 가석방 된 건수를 범죄, 총 형량, 죄명, 피해회복 여부를 포함, 신청자 전수 대비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단기형 중에서 만기출소가 아닌 사람들은 법조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면서 “단기형이 만기 6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모범수로 살아 인정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교도소가 과밀수형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이니, 다른 수형자들에게도 그 ‘슬기로운 감빵생활’노하우를 공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다음은 '법무부의 수형자의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 전문이다.

- 3. 2.(월) 뉴스 1, 「김소연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전문학 前 시의원 가석방은 특혜”」 보도 관련 -상기 제하 보도내용의 가석방 심사 절차 등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 전문학 전 대전시 의원의 가석방 결정은 유례를 찾기 힘든 특혜다.

❍ 전문학은 미결수로 1년을 보내다 기결수로 불과 3개월을 보냈을 뿐인데 3개월 만에 수형점수를 채워 모범수가 되었다.

❍ 가석방 심사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있다. 이들이 무리하게 전문학 전 시의원의 가석방을 결정하였다.

□ 설명 내용

❍ 가석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로서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정기관장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을 신청하고,

❍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횟수, 형기, 수용생활 태도, 생활환경,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가석방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누구나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고, 별도의 노역(수형)점수를 산정하여 가석방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 가석방 심사는 입소 이후의 전 과정에 대한 수용생활 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노역(수형) 점수를 채워 모범수가 될 수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전문학 전 시의원의 가석방 심사 당시 가석방심사위원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가석방 심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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