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았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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