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제102조 재심청구권 봉쇄, '헌법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수호'

【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김종문 예비후보(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김종문 예비후보(천안병, 더불어민주당)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인 당헌에서 정한 ‘재심 청구권’의 원천 봉쇄에 따른 출당(탈당이 아님)과 대한민국헌법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수호하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당헌 제102조(재심)에는 ‘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 및 경선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및 경선 결과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심사 결과를 당 홈페이지에 공표하지 않아 재심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종문은 “천안병 선거구는 당 홈페이지에 전략 선거구 지정 요청을 공표하지 않은 유일한 선거구로 명백한 당헌 위반이고, 민주당은 당의 헌법을 위반하면서 ‘재심 청구 기본권’을 원천 봉쇄하며 저를 강제로 출당시킨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김종문은 “민주당 당헌 제97조에서 정한 모든 절차(신청, 적격 심사, 면접심사)를 무시하고, 이력서 한 장만으로 경선이 확정된 후에 출마선언과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것은 반 민주적이다.”라고 하면서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불의와 협잡에 타협하지 않고, 천안시민의 헌법 기본권인 선거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한 “민주당 당헌도 지키지 않으면서 공정한 ‘공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가 썩어도 너무 많이 썩었으며, 패거리 정치와 양아치 정치인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천안에는 꼭 김종문이 필요합니다.

김종문은 “천안에서 28년 동안 자영업을 하고, 충남도의원 8년 동안 구설수 한 번 없이 깨끗한 정치로 지역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도의원으로 많은 신뢰를 받으면서 검증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천안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문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수 십 년 전에 종식된 세습정치를 주도하거나 부역한 선출직과 천안병 일부 상무위원, 중앙당은 천안시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문은 봉하 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팽목항을 방문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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