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중소 7%, 중견 3%),
국세 납기연장·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기간 2년 연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토지매입 30→50%, 설비투자 14→34%)
고용안전 개선, 산업체질 고도화 및 체질개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지원사업 관계부처 협의

【군산=코리아플러스】 김만식 기자 = 전북도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지난 10일 갖고 ‘20년 4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에 대해 지정기간이 2년간 연장되었음을 11일 밝혔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1), GM 군산공장 폐쇄(‘18.5.30) 따른 조선·자동차 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정한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지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도는 전북연구원, 산업연구원과 함께 군산시에 대한 경제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을 공론화했다.

정부부처 방문, 국무총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현장감담회(’19.12.14), 경제수석 수소차 기업간담회(‘20.1.17), 경제부총리(’20.1.21)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연장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왔다.

도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실사(2.20),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2.26) 및 관계부처 협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10)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도는 민관 합동 현장실사 조사단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및 산업의 어려움을 브리핑하고 지정연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에서 2년간 지정연장 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지을 수 있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체질 고도화 안착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정연장을 통해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유지되고,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세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이 지속 지원된다.

지정연장과 함께 경제적 상황개선 및 지역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추가 지원사업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동차·조선산업의 회복지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직된 지역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안겨준 정부의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결정에 감사를 전하면서, 이 기회를 더 활용해 도민과 힘을 모아 군산지역에 닥친 경제위기와 지역경제 황폐화 충격에서 탈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업구조의 미래를 향한 체질개선을 쉼 없이 갈고 닦아 제2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라는 뼈아픈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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