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축산, 환경 관련 조례안 처리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예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8~19일 이틀간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를 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12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실국 소관별 안건은 경제실 2건, 농림축산국 3건, 기후환경국 5건, 농업기술원 2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김명선 위원(당진2)이 대표발의한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국내경기 침체로 중소기업 설비투자와 취업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내 우량기업이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화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했다.

두 조례안은 김득응 위원장(천안1)이 대표 발의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충남의 수려한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치유농업을 육성·지원해 모두가 살고싶은 농어촌 기반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되는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 의결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용자 안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농약류 수거·처리 절차 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양금봉 위원(서천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은 물론 불법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도민 참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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