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하경옥)는 20~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제1회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출석 공무원 수를 최소화 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의사일정을 간소화했다.

먼저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연풍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경로당 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마련’에 대해, 그리고 김관형 의원이 ‘유성유스호스텔 건물 및 부지활용 검토’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금선 의원이 ‘코로나19 대응 유성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주요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봉식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최옥술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김관형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인미동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은주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희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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