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장수=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지방세징수법 개정(2020.3.24.시행)에 따라 수시분 지방세(정기분 세목에 한함)에 대해서도 자동납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뿐 만 아니라 수시부과 사유로 납세 고지하는 수시분 지방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기존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자가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수시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시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편함 없이 정해진 납기 내에 자동납부 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완 과장은 “군민들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의 작은 불편에도 관심을 기울여 제도를 보완,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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