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포함한 총 902억원 규모 올 첫 추경안 심의
소상공인‧실직근로자 등 긴급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예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도의회가 27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올해 첫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 김복만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한 142억 원 규모의 성립전 예산 36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도의회가 27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올해 첫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 김복만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한 142억 원 규모의 성립전 예산 36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기정예산 7조 7836억 원 대비 902억 원(1.2%↑, 일반회계 899억·특별회계 3억)이 증가한 7조 8738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500억 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160억 원 △시내‧외버스 재정 지원 65억 원 △개인‧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35억 원 등이 담겼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기반이 갖춰졌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석의원 38명 중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김득응(천안1·더불어민주당)·김영권(아산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조례 모두 감염병 확산 같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과 휴업·실직 노동자에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전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농업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방과 후 교사, 도내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예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도의회가 27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올해 첫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이종화 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절박하고 어려운 계층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추경안을 처리했다”며 “확정된 예산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종화 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절박하고 어려운 계층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추경안을 처리했다”며 “확정된 예산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를 되살려 낸 것처럼 220만 도민과 함께 한다면 이 난관도 반드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오직 도민 행복만을 위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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