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일체의 경거망동을 중단하라.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김태영 미래통합당 대전위기극복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9일 '허태정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과하고,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일체의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시 중구 중앙로역 지하상가 전광판 등에서 민주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의 개인 홍보성 영상이 송출되었다고 한다.

이 영상은 허 시장이 신종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을 대전시가 제작한 것으로 방역에 대한 내용보다는 시장 개인의 치적이 특별히 돋보이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도울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사전선거 운동이자 관권선거가 아닌가 하는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 7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신의 지위와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이용한 관권선거로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유린 하려는가?

또한 허 시장은 지난해 시청 직원들에게 음료수를 돌려 선량한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뻔하였고 이 사건으로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은 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의를 일으킨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이용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도와 주고 본인의 치적 홍보하기에 몰두 하는게 아닌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선관위는 허 시장의 선거법 혐의가 있는 이 영상에 대하여 공명정대하고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본분을 망각한 일체의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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