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별로 가능한 선거운동에 유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비방·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것은 위반될 수 있어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 시점에 18세 미만은 선거운동 불가

【세종ㆍ대전ㆍ충남=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종ㆍ대전ㆍ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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