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시는 3일 현재 노래방과 피시방 등 1608곳이 '자발적으로 임시휴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지유시장경제를 침해하진 않았으면 한다. 행여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중단을 권고했다.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자발적 휴업을 하면 5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50만원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나'라는 아우성이다

시와 자치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PC방, 노래방 등 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도 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장내 손 소독제 및 살균 소독제 비치여부, 예방수칙 부착 여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좌석 띄어앉기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이 아닌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감염예방 및 안내활동이 먼저다. 예말에 나라 님도 거지를 구하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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