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2020총선 지속가능한 충남 도민행동’(이하 총선도민행동)이 충남의 각 정당 충남도당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취합한 결과 후보자 중 57.6%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 접촉이 위축된 가운데 정책선거마저 사라져 도민들이 깜깜이 선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0 총선 지속가능한 충남 도민행동(이하 총선도민행동)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 기후위기 충남행동, 충남먹거리연대,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6개 조직, 45개 단체로 지속가능한 충남 의제 정책 질의 제안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총선도민행동은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해 기후위기, 먹거리, 에너지전환, 환경 및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SDGs) 등 6개 의제 20개 항목의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정책질의를 7개 정당의 충남도당과 11개 선거구 33명의 후보자에게 발송하여 답변을 받았다.

7개 정당 충남도당의 답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동의는 3개 정당, 부분 동의는 1개 정당, ‘의견 없음’1개 정당, 무응답 2개 정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개 질의 항목 중 16개 항목에 동의하고 에너지전환 의제 4개 항목에 ‘조건부 동의’라고 표기하였으나 부기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전환 4개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래통합당은 정책질의서 전체에 대해‘의견 없음’으로 답변했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3개 정당은 질의서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민생당, 우리공화당은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역구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1개 선거구 33명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으나 후보자의 57.6%인 19명의 후보자만 응답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11명 중 72.7%인 8명이(천안갑 문진석, 천안병 이정문, 아산갑 복기왕, 아산을 강훈식, 당진 어기구, 홍성예산 김학민,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답변, 미래통합당은 11명 중 27.3%인 3명이(아산갑 이명수, 서산태안 성일종, 홍성예산 홍문표) 답변, 우리공화당은 2명 중 1명 50% 답변했고 정의당은 3명과 민중당은 2명 모두 답변했다.

반면 민생당 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질의한 의제별 답변 상황을 보면 기후위기 의제 질의 4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전원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먹거리 의제 질의 4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중 18명이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고 아산시갑 이명수 후보는 ‘무상급식 완전실현과 국가 책임급식’, ‘식품안전관리 체계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2개 질의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에너지전환 의제 질의 4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중 18명이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고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는 ‘태양광 거리 규제 해결 가이드라인 마련’ 1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의제 질의 3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중 18명이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고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1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 의제 질의 3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중 17명이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고 홍성예산 홍문표 후보는 ‘양분관리제 도입 등 축산대책’1개 항목에 대해,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양분관리제 도입 등 축산대책’2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환경교육 의제 질의 2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중 18명이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고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는 ‘환경교육진흥법 개정’1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한 총선도민행동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로나19와 비례대표 위성정당 논란으로 점철되다 정작 국정과 각종 현안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 차별성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 깜깜이식 선거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선거 시기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이 공론의 장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을 맞이하는 상당수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시는 국회의원 총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남도민행동은 “미래통합당 충남도당과 72.7% 이르는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자들이 제1 야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외면하고 시민사회의 정책질의에 대해 ‘의견 없음’이라거나 답변하지 않는 것은 정책선거를 거부한 것은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이에 총선도민행동은 충남도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일조하겠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분야별 평가 내용이다.

기후위기 분야

기후위기 분야 4개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4개 충남동이 동의했으며, 미래통합당충남도당은 의견없음, 우리공화당과 민생당 2개 충남도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33명 후보 중 정책질의에 답변한 후보 전원이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한 탈탄소사회로 전환 기반 마련에 동의했다.

기후위기 정책질의에 동의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 3명, 정의당 3명, 우리공화당 1명, 민중당 2명 무소속 2명 총 19명이 동의해 100% 동의율로 기후위기 정책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국제적 기후위기 비상 상황에서 국가 주요 의제인 기후위기정책질의에 대해 의견없음과 답변을 거부한 3개 충남도당은 정책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먹거리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전국민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국민먹거리보장기봅법 제정 △국가 책임 무상급식 실현 △국민먹거리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동의했으나, 아산갑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만 △국가 책임 무상급식 실현 △국민먹거리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대해 비동의했다.

비동의 이유로 “친환경급식은 동의하지만, 무상급식 및 국가 책임급식은 단계적 추진 필요하며, 식품관리를 식약처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76%)가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가 제공되지만, 여전히 식품비의 지자체 부담,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교육청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non-GMO 식품 확대 등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래서 지자체 무상급식 식품비의 30%이상을 국가가 책임져함을 주장했다. 또한 식품의 GMO원료를 사용했는지 알수 없는 현실에서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며, 수입과 유통단계에서 식품안전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국민 모두의 정당한 권리이자 공공적 책임이다.

비동의 이유로 밝힌 “국가 책임급식의 단계적 추진”은 이러한 현실을 왜면하는 정책 추진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식약처로의 일원화”는 다부처로 나누어진 식품안전관리 체계에서 생산관리의 중요성을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에너지전환

에너지전환분야 4개 질의에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3개 충남도당이 모두 동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질의에 대해 내용상 비동의로 미래통합당은 의견없음, 우리공화당은 답변 거부로 7개 충남도당 중 3개 정당이 동의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책의지가 낮음을 드러내 충청남도 도민기획단의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과도 동떨어져 있음을 드러냈다.

반면 19명의 후보자 중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자 1명을 제외한 18명의 후보가 동의해 충남도당과 후보자와의 에너지전환 정책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률 2040년 40% 2050년 100% 재상가능에너지로 전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제도(PPA도입), 태양광 거리규제 해결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도 개선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배지화 및 2040년까지 완전 폐쇄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복표 상향, 탄소배출 제로 계획 수립과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 4개 정책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목표 상향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PPA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합의와 사전 검토 필요 등 전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나는 반대 입장을 의견으로 제시해 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과도 다른 입장을 보이며 에너지전환 정책의지가 없음을 보인다.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SDGs)분야는 7개 정당 중 의견없음으로 회신한 미래통합당과 답변을 거부한 민생당․우리공화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지속가능발전분야의 정책질의에 동의했다.

후보자들은 11개 선거구 33명의 후보 중 57.6%인 19명 후보가 응답한 가운데 모든 답변 후보가 지속가능발전 의제 3개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책임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논산․계룡․금산 선거구 김종민 후보만 유일하게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에 질의한 지속가능발전분야 질의내용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 승격 등 3가지다.

환경

환경분야 3개 질의 항목에 대해 답변을 제출한 각 정당 충남도당과 후보자 17명은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으나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와 홍성예산 홍문표 후보는 일부 비동의로 답변하였다.

‘도시공원 일몰제’ 항목에 대해 김종민 후보만 “예산과 현실을 고려해 시행해야”한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질의 내용이 국고 지원을 통한 주요 부지 우선 매입이므로 사실상 국고 지원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양분관리제 등 축산 대책’ 항목에 대해 김종민 후보와 홍문표 후보 모두 ‘축산농가 현실, 실정’을 거론하며 동의하지 않았는데 단계적 추진 방안 등을 세우면 될 것임에도 현실을 거론하는 것은 추진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충남의 축산 규모가 전국 최선두이고 축산 관련 환경 현안이 자주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실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1.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하고 2050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태양광 거리 규제 해결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편적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지자체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3.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을 백지화, 2040년까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석탄발전 환경 비용 100% 내부화와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확대하고 공적금융기관의 석탄사업 지원 중단과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4.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 2030년 50% 이상 감축, 2050년 이전 탄소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

기타의견

추가할 의견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분야

정책요구안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

지속가능발전

1.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 정부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국가 단위의 K-SDGs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행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해 범부처적 평가 및 이행 점검 쳬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타의견

추가할 의견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환경

1. 산업폐기물 반입 범위를 제한하고 처리시설 운영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

2.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으로 도시공원의 주요 부지를 우선 매입해야 한다.

3. ‘양분관리제’를 도입해 적정 가축사육두수를 설정하고, 경축순환농업 지원 및 거점별 바이오가스 플랜트 조성 등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타의견

추가할 의견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환경교육

1.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한 「충남형 환경교육도시」 추진 지원해야 한다.

기타의견

추가할 의견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정책질의 설명자료]

<기후위기>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IPCC는 기후변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파리협약에 따른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탄소예산이 현 추세대로라면 불과 8년 안에 다 소진된다고 분석한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 위기와 물부족, 생태계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OECD 국가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경제 강국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하지만 한국은 2030년에 5억 3천만톤까지 감축하겠다는 안이한 감축 목표만 내놓고 있어,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 현재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에 나섰으며, 27개 국의 1300여개 중앙/지방 정부들이 비상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73개 국가, 396개 도시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기후동원법>을 통해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 국회부터 기후비상선언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미 기후변화대응법안과 기후위기비상결의문이 발의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전 인류와 지구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가 나서서 결의안을 통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 IPCC는 최근 발표한 1.5℃ 특별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기존 계획을 강화하여 2050년 배출제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법화하고 있다.

-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입법기능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매우 빠르게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에 비춰볼 때, 10여 년 전에 제정된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래전부터 목표, 수단이 혼재되어 있어서 원칙이 불분명하다고 비판받아 왔으며, 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규정 또한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2050년 저탄소 장기발전전략(LEDS)를 수용할 수 있는 국가 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 현재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 국회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할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①지구온도 상승의 1.5℃ 제한 목표 ②탄소예산에 입각한 배출제로 계획 수립 ③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른 사회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 기후위기대응법에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이 된 지구 온도상승 1.5℃ 이내 제한이라는 목표가 천명되어야 한다. 또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한국의 탄소예산을 산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담아야 한다.

- 또한 이 법에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시스템 전반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다배출자가 더 큰 책임을 져야하고, 빈곤층과 소농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피해는 보상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후위기의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주민, 생태계에 일방적으로 희생이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이 전환과정의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아울러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은 기술공학적 해결책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핵발전을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현재 정부의 각 부처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국회도 개발주의 시대의 낡은 국민 여론에 매달려 기후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범국가기구로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름과 다르게, 미세먼지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토론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상임위원회만이 아닌, 기후위기를 우선에 놓고 다룰 특별위원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1.5℃ 목표와 배출제로 목표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혁을 비롯하여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비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 교통, 건물, 농축산업 등 사회 전반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난 녹색의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석탄발전 중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내연기관차 중지 등의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세제와 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 이미 미국, 유럽 등은 그린뉴딜, 또는 그린딜과 같은 이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온실가스 배출제로와 화석연료 산업 퇴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회불평등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 한국에서도 과감한 시스템 전환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각종 법제도의 개편과 재원 투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구조의 개편도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로서의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부의 신설 등이 그것이다. 화석연료 산업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이 위험에 대한 방어책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면서 더욱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전환을 위해 기존의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 배분함으로써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먹거리 : 지속가능한 지역순환 먹거리체계 구축>

1. 주요 농축산물을 식량자급 기초농산물로 지정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1%로 OECD국가 최하위권이다.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안보 차원의 중요성이 강조될 뿐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조적, 정책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임. 국민적 합의로 자급률을 설정해 농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먹거리공급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식량자급을 기반으로 하는 농정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① 주요 농축산물을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로 지정하고,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② 기초 농수축산물 자급률 달성을 위해 국가수매 공공비축을 확대

③ 먹거리 생산·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 식량자급률 영향분석 제도화

④ 친환경 농어업으로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축순환 농업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체계를 보완하여 친환경 직불금 비중 확대

2. 국가먹거리종합전략(국가푸드플랜) 수립·시행해야 한다. :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GMO, 기후변화, 각종 화학첨가물 등으로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이 상승하고 전세계적인 식품대기업의 소비시장 장악이 심화되면서 농산물의 단작화, 기업화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16년 기준:11조4,679억원)이 증가했으며 먹거리 취약인구는 10.14%(약 520만명)를 나타내고 있음.

하지만 국가 단위 먹거리 관련 법적 기반은 5개 부처, 20여개 법률로 나눠있고 개별적 지원체계로 인해 대상자별 통합적 먹거리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의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화를 위해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① 국가 및 자치단체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② 대통령직속 국가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③ 지자체 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3.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완전 실현과 국가 책임급식을 추진해야 한다 : 학교급식법 개정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76%)가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가 제공되지만, 여전히 식품비의 지자체 부담,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교육청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학교급식의 육류(30%정도), 가공품(40%정도)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 친환경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사용 확대(non-GMO, 지역산 재료사용 등)는 한계가 있음. 또한 친환경로컬푸드를 위한 공공조달체계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의 어려움으로 전국적인 확산이 더딘 상황임. (2018년 기준 87개 지자체 설치)

이에 학교급식의 지방이전을 국가사무로 해 유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의 30%이상을 국비 부담하고 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함. 이는 결국 국가인증 친환경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될 것임.

또한, 전국의 각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공공조달 업무을 수행함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의 수의계약의 금액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시 예외로 인정해 수의계약의 금액제한을 풀어야 함.

①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식품비의 국가 재정부담 최소 30%이상 보장

② 공공조달을 위한 수의계약 단서조항 마련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시 예외 인정

③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개정 : non-GMO 사용, 지역가공품 인증 등

4. 국민먹거리 안전관리체계 강화해야 한다 :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우리나라는 GMO농산물 최대 수입국(‘19년 11,643천톤, 식용이 2,155천톤) 이지만 GMO 완전표시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2001년부터 GMO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유럽,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Non-GMO를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안아있지 않으면 GMO 사용여부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음.

이미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 절반이상 공급되는 현실에서 GMO원료를 사용했는지 알수 없는 현실은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상태임. 특히 안전성 논란이 있는 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부형제와 희석재 등 보조물에 대한 표기도 필요한 상태임. 또한 일본 전역에서 방사능 노출이 된 현실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을 연간 2,500톤을 수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임. 일본산 모든 농수산물과 공산물에 의무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오염 기준치를 유럽의 기준으로 낮춰야 함

따라서, GMO농산물에 대한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며, 수입과 유통단계에서 식품안전 검사를 확대해야 함.

*원료기반 완전표시제 :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사용여부를 표시

① GMO 완전표시제 실시 및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GMO식품 금지

② 식약처와 농식품부로 이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농식품부 일원화

③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전수검사 의무화

<에너지전환>

1.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2050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중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에 불과하다. 현행 재생에너지 정부 목표는 2030년 20%, 2040년 30∼35%는 지구 기온 상승 1.5도 제한 달성에 크게 미흡하다. 2040∼2050년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유럽의 재생에너지 비중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에너지 전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대기오염도 심각해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 35개 국가가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선언했으며, 독일, 덴마크, 인도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0∼70%이다. 국내외 연구팀은 한국이 2050년까지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토지면적이 9.26%에 불과해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태양광 거리 규제 해결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편적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지자체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와 달리 한국은 장래에도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에너지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정책 의지에 머물러 있으며, 환경 및 입지에 관련된 규제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 또 단기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부족하다.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은, 공공성확보, 주민 참여 보장과 이익 공유, 생태계보전과의 조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67개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100% 이니셔티브인 ‘RE100’. 그러나 전력시장이 독점구조로 경직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소비자가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 태양광 거리 규제 해결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편적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재생에너지 사회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

3.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을 백지화, 2040년까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석탄발전 환경 비용 100% 내부화와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확대하고 공적금융기관의 석탄 사업 지원 중단과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가장 큰 단일 배출원이다.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20%, 온실가스의 30%,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10%를 배출한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석탄발전소부터 줄여야 하지만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정책은 미흡하다.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는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서 충남이 4년 연속으로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이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이다. 발전사는 충남의 석탄화력 10기에 대해 10∼20년 수명연장을 추진하다 지난해 충남도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수명연장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고 있고,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도 여전히 운영 중이다.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 기반의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백지화하고 수명을 단축한 조기 폐쇄는 불가피하다. 한국은 늦어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폐지를 목표로 석탄발전 환경피해 비용 100% 내부화와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확대하고 공적금융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과 해외 석탄 투자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4.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 2030년 50% 이상 감축, 2050년 이전 탄소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

IPCC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5%이상 감축,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한국 역시 탄소예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필요하지만 2030년까지 37% 감축 목표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이상 감축 목표로 2050년 이전 탄소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1. 국회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 현 법체계에는 국제사회의 주요합의인 SDGs이행을 담은 법률이 없음.

- 지방 행정 전 부서와 시민들이 협력하여 실천하기 위해 지자체에 설치한 민관협력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협의회의 역할을 법 조항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가이행과 지방이행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2. 국회는 정부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UN SDGs를 국가와 도시들이 이행하고 있음. 특히 도시는 지속가능지역공동체의 독립적 개체이며 이웃 도시와 지속가능발전에 상호보완적 관계임

- 지방소멸, 환경문제 등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SDGs로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

- UN SDGs와 K-SDGs를 지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지역목표와 지역지표로 선정하고 이행해 나가는 노력은 지방에서 더 구체적으로 구현됨.

- 국가차원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지원해야 함.

3. 국가 단위의 K-SDGs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행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해 범부처적 평가 및 이행 점검 쳬계를 구축해야 한다.

- 빈곤, 식량, 건강, 교육, 성평등, 물, 에너지, 일자리, 산업혁신, 불평등해소, 도시문제, 자원순환, 기후변화, 해양, 육상생태, 제도, 파트너십 등 유엔이 채택한 17개 목표는 미래를 위한 기본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국제적 합의에 기반하여 수립한 K-SDGs의 기본목표와 세부목표, 지표에 따른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평가가 실시하여야 함.

- 국가의 각종 계획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기구(국가위원회 등)가 필요함.

위해 현행 환경부 내에 편재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대통령 직

속기구 편재로 승격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범 부처적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함

<환경>

1. 산업폐기물 반입 범위를 제한하고 처리시설 운영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

당진, 서산, 홍성, 부여 등 충남도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충남도청 앞에서는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하여 주민대책위에서 22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산 오토밸리의 경우에서 드러나듯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갈등의 대부분은 폐기물 반입 범위와 운영 주체의 문제다.

폐기물은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광역자치단체로 반입범위를 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을 최대한 부풀리고 부풀려진 용량을 채우기 위해 영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국가나 지방정부 또는 산업단지공단 등 공공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

2.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으로 도시공원의 주요 부지를 우선 매입해야 한다.

2020년 7월 1일 충남에서 188 곳의 도시공원이, 전국에서는 4,421 곳의 도시공원이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몰을 앞두고 천안 일봉산과 같은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를 ‘도시공원 일몰제’라 일컫는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공원이 유일하게 미집행률이 여전히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상수도, 도로, 학교 등의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비해 도시공원의 미집행율이 높은 이유는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도시공원만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며 미세먼지 흡수 능력도 뛰어나다.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초미세먼지를 평균 40.9% 저감하며 토양의 빗물 침투량이 25배에 달하여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며 빗물을 머금어 하천을 흐르게 한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단독으로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국비 보조를 통해 도시공원 진입로 등 주요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야 한다.

3. ‘양분관리제’를 도입해 적정 가축사육두수를 설정하고, 경축순환농업 지원 및 거점별 바이오가스 플랜트 조성 등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충남도 돼지 사육두수는 240만 마리로 전국 돼지 사육두수의 20%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돼지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홍성군, 보령시 천북면은 군, 면 단위 밀집도로 전국 최고이다. 가축 사육 및 분뇨 배출로 인한 악취, 입지 갈등으로 인해 도내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각 시군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기준이 약한 인접지역으로 농장이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돼지뿐만 아니라 한우, 닭도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가축들이 배출하는 분뇨, 온실가스로 인하여 기후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의 분뇨처리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단위에서 미래적인 관점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1) ‘양분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축분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 그에 따른 적정 사육두수를 설정해 밀식사육을 줄이며 3) 경축순환농업 지원 및 거점별 바이오가스 플랜트 조성 등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교육>

1.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가 가시화되면서 환경문제 해결의 효과적수단으로 환경교육 역할 강화 목소리 증가

- 학교 대신 광장에서 ‘기후악당 *대한민국 탈출’을 외치는 청소년 결석시위 등 문제 인식 공유 및 행동하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 요구

- 2008년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환경교유교육법이 제정되고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환경교육센터 지정 제도 등이 도입ㆍ운영되고 있으나, 재정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법 취지에 맞는 정책이 실효성 있게 확대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2019. 11. 7일 환경교육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무관심 속에 20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환경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제안

○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참조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환경교육진흥원’ 설립

○ 사회환경교육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명문화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 환경교육 전문 인력 활용방안 명시

○ 환경교육도시 지원 방안 명시 ○ 학교환경교육교육 부분 의무화 추진

○ 공무원 연간 4시간 환경교육 의무화 ○ 국가환경교육포털 구성, 운영

○ 시,도별, 시,군,구별 환경교육 평가체계 구축, 운영

○ 국가-광역-기초 시군 간 국가환경교육 추진 체계 정비 ○ 환경학습계좌제 명시

○ 환경교육기금 마련(수계기금 활동 또는 별도의 환경교육 기금 출연-연간 1,000억원 내외)

2.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한 「충남형 환경교육도시」추진 지원

○ 미세먼지, 산업재해 등으로 환경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충남에서 선진 환경 인식 고양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 시책 활성화 기반 마련이 시급함

○ 충남은 그간 사회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전국적 모범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으로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환경교육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많음

○ 2010년 충남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과 2011년 제1차 충남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충남은 여느 지자체에 비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환경교육 활성화 시책 추진에 앞장서 옴

○ 그러나 연간 1억5천만원 내외의 지원 예산과 독립 전담팀의 부재 등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환경교육서비스를 확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다행히 2019년 전국 광역도 최초로 ‘환경교육도시 충남’을 선언하며 학교, 사회, 제도 기반 등 다양한 중기 시책을 추진 중으로 이후 관련 성과가 기대됨(환경부도 관련 시책을 추진 자자체 평가 근거로 활룡할 계획을 추진 중임)

제안 내용 : 「충남형 환경교육도시」 추진 지원 제안

○ 충남형 환경교육도시 시책 추진 예산 확보(시,군 환경교육시범도시 지정(2곳)과 운영-20억원)

○ 공무원, 학생 대상 연간 4시간 환경교육 의무화 추진(교육 강사비와 콘텐츠 개발비 연간 5억원)

○ 충남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도시, 농촌, 어촌, 산업단지별 특성화된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2억원)

○ 충남환경교육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지원(시,군별 환경교육코디네이터 운영-시,군별 10인 내외)

○ 지역과 대상을 고려한 ‘충남환경교육포털’ 구축(10억원)

○ 유아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충남유아환경교육관 건립

□ 단체 소개

기후위기 충남행동

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연대체로 377개 단체와 개인의 분담금으로 운영

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충남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 2018년 기후위기 충남공동행동 진행

충남먹거리연대

 <충남먹거리연대(준)>는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순환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경제,건강,교육,문화,환경,농업등의 단체들이 먹거리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충남 먹거리연대(준)>를 구성함.

 2019년 9월 충남지역 먹거리관련 19개 단체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순회 간담회 및 토론회를 5회 개최하고 2020년 상반기 창립을 예정하고 있음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충남지역 11개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 분담금으로 운영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에너지전환집담회로 출발,, 2018년 출범

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 에너지전환을 위한 연대체

 에너지전환 정책토론회 및 충남에너지전환포럼 운영,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연대

충청남도 광역-기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1992년 Rio 국제회의의 결과인 「의제21」의 권고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설치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이행기구의 전국협의체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특별협의지위기구.

 주요활동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지속가능발전 교류·협력·홍보 등 전국 협의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사업 전개.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현황은 전국 광역단위 17곳, 기초지자체 213곳 등 총 230곳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충남환경운동연합

 충남지역 4개 환경운동연합(당진, 예산홍성, 서산태안, 천안아산) 구성

 생명, 평화, 생태, 참여 가치로 탈핵, 탈석탄 등 30여년 이어진 환경 운동 연대체

 기후위기 충남행동,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연대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충청남도를 만들기위해 지역 내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들 간 네트워크로 2006년 창립되었으며, 2020년 현재 도내 40개 단체가 가입ㆍ활동하고 있음.

 환경교육 정책제안, 공동 연수, 환경교육한마당 등 다양한 협력과 연계를 통해 충청남도 환경교육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한 충청남도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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