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논산시의회는 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제정한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완·개정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제공=논산시의회)

【논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논산시의회는 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제정한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완·개정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시회를 개회했다.

논산시의회는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활동 위축 극복을 위한 안건을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신속히 심의하여 시민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1차로 관내 운수업체 및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다.

김진호 의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접수 즉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바로 지급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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