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익산여성의전화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법률지원 및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이행하기를 촉구했다.

N번방이 있기 전부터 소라넷, 에이브이스투프, 양진호 웹하드 사건등 수많은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및 성착취물이 제작, 유포, 공유되고 가해자들은 피해여성에 대해 협박하여 성착취를 하는 등 일상 안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여성들은 가정, 학교, 공동체 길거리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과 법안을 내놓으며, 일관된‘의지없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화가 되어버린 여성폭력과  성차별적 인식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

익산여성의전화는 텔레그램을 포함,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착취물에 관련된 가해자 모두에 대한 강력한처벌을 요구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 동영상을 생성, 유포, 협박, 강요한 단체·집단을 조직하고 직접 가담한 가입자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들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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