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군민 민생안정 위해

【예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 예산군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건축법 위반사항중 현장조사 시 육안검사로 안전위험의 우려가 적은 건축물에 한해 단속 후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는 준수하고, 이행강제금의 납부시기만을 조정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 시 15일의 납부기한을 부여해왔으나 감염병 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반영했다.

이에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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