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광역과 기초의회의 지방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광역과 기초의회의 지방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서 전국의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이 불법이란 헌재의 결정문이 나왔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선거에 투입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 A씨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은 공무원에 포함된다.

이에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은 별개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선법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보호법익으로 누구든지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특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때 지위를 이용하면,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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