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해당돼 선거운동 불가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종시갑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前국회의원)는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종시갑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前국회의원)는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제85조 2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조항에서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 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해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 것이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지방의회 의원 A씨가 위 조항을 어겨 기소된바 있다. A씨는 ‘공직선거법 85조 2항의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2018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2018헌바3 판결로 위헌이 아닌 합헌 판결로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중로 후보는 “세종시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만약 상대 후보 측 세종시의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정황, 증거 등이 포착되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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