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천안시장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한태선 후보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지난 9일 고발당했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 선대위 대변인은 11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양승조·한태선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 선대위 대변인은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후보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르면 한태선 후보와 양승조 지사는 한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2월 10일, 양 지사의 아산 현장 집무실을 찾았을 당시, 양 지사와 찍은 사진들을 이용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예비후보자 홍보물,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실은 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9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한태선 후보는 각종 선거인쇄물에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시절 찍은 사진을 넣어 홍보함으로써 양지사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할 양승조 도지사가 예비후보자 신분의 한태선 후보와 같이 사진을 수차례 찍었음에도 이를 선거홍보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지 않았다면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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