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만 천안 을 국회의원 후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해야 한다”

【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미래통합당 이정만 천안 을 국회의원 후보.

【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택기준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이제 이러한 구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후보를 꼼꼼하게 골라 꼽아야 한다.

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해 부조리와 비리가 만연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법 제도가 나라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취지를 좀 먹으면서, 기초단체까지 만연한 줄서기 식 선거제도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오만방자는 광역의원과 기초당체장과 기초의원에 공천권을 갖으면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갑질은 대전시와 같은 경우는 대전 서구의 김인식 의원과 대전 유성구을 지역에 출마한 김소연 후보가 이에 해당해 반발했다.

최근 광역과 기초의회의 지방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된다. 21대 총선서 전국의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이 불법이란 헌재의 결정문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은 별개라고 판시했다.

헌재는“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선법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보호법익으로 누구든지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특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때 지위를 이용하면,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정만 천안 을 국회의원 후보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해야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국회에 입성하면 이를 법제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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