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20만 원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 서구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하는 이 사업은 2020년 2월 29일 이전 개업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피해 소상공인에 각 20만 원과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감안하여 지난 14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우선실시 중이고 오는 20일부터는 서구청과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구청 일자리경제실(☏042-288-24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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