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직장마저 위협받고 생계지원금으로 연명

【충남=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이관우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은 25일 '교사들은 근무시간 중 돌봄교실 했다고 수당까지 받아'라는 제목의 시국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직장마저 위협받고 생계는 막막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교사들은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봤다고 수당을 받아가는 기가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 밝혔다.

다음은 시국성명 전문이다.

그것도 버젓이 근무시간 중이며 오후 방과후 이후도 아닌 오전에 벌어진 교육활동에 말이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은 생존 위협, 교사들은 이 기회에 돈 잔치

국민들은 직장마저 위협받고 생계지원금으로 연명

일반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도 반납하고 헌신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3일 언론보도를 통해 “제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교원, 소방 제외)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사항은 지방직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다.

※ 참고사항: 교원은 연가보상비가 없기에 이러한 결정을 하였는데, 교원들은 방학이라는 특수한 제도 안에서 21일의 연가를 소진하고 나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라는 기가막힌 제도를 이용해 이에 더해, 방학내내 자택에서의 휴식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이런 해괴한 ‘휴식’으로 악용되는 ‘근무지외 장소의 연수’에 대하여 폐지하자는 주장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3~4월 코로나 휴업기간동안 41조 연수라는 제도로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 교원들의 민낯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제외대상 외의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전적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따르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해 학생들을 돌봐야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어떻게든 이 사태에서 돈 한푼이라도 더 챙겨보려는 기가막힌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긴급돌봄이라는 정책이 왜 시행되었는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학교의 장기 휴업에 따라 각 가정의, 특히 맞벌이 가정 등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고민하여 만들고 시행한 제도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 교사들은 근무시간 중임에도, (교사 본연의 고유업무인) 당연한 교육활동임에도 학생들을 돌보게 되었다며, 이것은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여기고 시간당 15,000원씩 수당으로 당연히(?) 받아가는 기막힌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에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지난 4월 1일 합작해서 공문으로 시행(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1296호)하였다. 교사들은 바로 그들의 이익에 골몰한 거대 조직의 비행에 올라타 수당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더 기가막힌 것은 1개의 돌봄교실에, 돌봄전담사였으면 혼자맡는 반을 교원들은 많게는 2~3명씩 투입되어 학생들을 돌보며 이를 1인당 그대로 15,000원씩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전담사는 1일당 5시간씩 계약이 되어 그 외의 시간은 교사들이 담당하게 되니 이것이 그렇게도 서로 하기 싫은 일이 된 것이다.

15,000원이라는 금액 또한 돌봄전담사가 계약시간 5시간 외로 추가로 하게 되면 초과근무로 인정되는 바, 전국 대부분의 돌봄전담사의 통상시급이 초년차 기준으로 1만원 안팎인지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1.5배를 지급하여야 하기에, 그러한 금액이 제시된 것이다. 그야말로 돈 계산의 천재적 모습을 보이는 추태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돌보는 것이 짜증나는 일이고, 잡무이고,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생각하다 보니 어떠한 교사도 돌봄교실에 투입되기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옵션이라 여기고 거부하는 천인공노할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자라는 본분은 잊은 지는 오래이고 그저 학교는 월급을 벌고 그게 더해 당연한 일을 수당으로 벌어들이는 돈벌이 장소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생계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지내고 있는 마당에 말이다.

교육자라는 자들이 당연한 교육의 사명을 옵션이라 생각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를 명하고 지도해야할 교육당국이 교사에게 교육을 명하지는 못할 망정 돌봄교실을 맡아주는 교사에게는 (근무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수당을 줄테니 제발 해달라는 읍소를 하는 웃기고 슬픈 현실이 벌어지는 것이다. 분노가 치민다.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도 나오지 못하는 학교에서, 엄마 아빠가 맞벌이로 돌봄이 불가하여, 내 자식의 이 몹쓸 전염병 감염 위험을 항상 가슴에 안고 어쩔 수 없이 불안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으로 보내는 돌봄교실에서, 교사들은 교육자라는 고유하고 고결한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을 수당으로 접근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그것도 버젓이 근무시간 중에 말이다.

우리는 묻는다.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원들이 휴업기간 중 출근하여 조리업무가 없다하여 학교 청소 등 대체업무를 부여하면 그에 대해 청소수당이라도 줄 것인가?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쌍수를 들고 대신 환영이라도 해 줄 것인가?

코라나19 사태로 학교는 휴업하고 아이들도 나오지 못하는 마당에 월급 한 푼 깍이지 않고 모두 받아가면서,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당연하게도 돌봐 줬다고 수당을 꼭 받아야 하는가? 정말 양심도 없는 교육자 집단, 아니 돈벌이 집단이다. 꿩먹고 알먹고, 참 기가 찰 일이다.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과연 이러한 돈벌이 수단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특권적 법률에 다름아닌 것인지 묻고 싶다. 교원들에게는 국민과 학생에 대한 양심적 예우는 없는것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의 요구를 이 성명서에 대신 담아 정부에 요구한다.

1. 돌봄교실에 교사들의 무조건적인 참여를 당연하게 명하라!

1. 근무시간 중에 이뤄지는 돌봄교실 참여 교사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

1. 지금 당장 국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라!

1. 근무시간 중 일어난 당연한 업무에 수당을 챙겨주고, 연가보상비 지급을 않겠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안게된 교사 외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당장 사과하라!

교사들에게 학부모와 학생을, 그리고 국민을 대신하여 제발 부탁한다.

1. 교육자라는 본분은 스스로 지키고 빛내는 것이다. 근무시간 중 이뤄지는 당연한 교육활동을 월급도 모자라 수당까지 받아가는 비양심을 스스로 버리라!

1. 학부모와 학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돈벌 궁리를 버리고, 함께 아파하고 고민해 달라!

1. 돌봄교실 참여를 잡무로 보고 학생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게 만든, 지급받은 긴급돌봄 수당 전부를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주라! 당신들이 진정 양심을 가진 교육자라면 말이다!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이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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