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

▲부안해양경찰서(사진제공=부안해경)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항 선박 사고가 잇따르자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특별 단속은 1일 ~8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지고 5.9(토)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특히 음주운항 가능성이 높은 출항 시간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5월 19일자로 세분화되고 한층 강화되는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일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0.08% 이상 0.2% 미만 일시 1년 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일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동진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각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거나 호출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음주 운항 의심 행위를 하는지 집중 살필계획”이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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