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증거보전 처리 중 상단 특수봉인지 제거…선관위 “일용직 동원”
변호인단 “자필 대조할 중요 증거”…“투표함도 개인 창고 임대”허술

김소연 유성구을 조직위원장.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에서 김소연 변호사(대전 유성구을 조직위원장)가 신청한 21대 총선 유성구을 증거보전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대전 유성구을 증거보전신청 중 통합선거인 명부와 전산자료,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 일체, 투표함, 선거구 개표과정과 사전선거 투표함 보관과정 전체 폐쇄(CC)TV녹화영상 등 26건 중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 기록지보관함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웹서버, 선거관리통합서버 등 데이터 일체를 제외한 나머지만 인용했다.

하지만 사전투표조작 의혹의 핵심요소인 특수봉인지가 전부 훼손되면서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라며 고발 조치키로 했다.

대전지방법원은 1일 김소연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고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절차 집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유성구 선관위가 서구 변동의 한 개인 창고를 임대해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집행과정에서 이곳에 보관돼 있던 투표함 잠금장치 2곳과 상단 1곳에 부착돼 있는 특수봉인지 중 상단부착물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김소연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 대리를 맡은 장동혁 변호사와 박병철 변호사는 이 문제를 두고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해석했고, 오는 4일 유성구선관위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리를 맡은 장동혁, 박병철 변호사는 “특수봉인지에 서명을 했던 투표참관인은 개표장에서 자신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개표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인상태만 보고 개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안소송 등에서 자신의 필적이 맞는지 대조해야 할 중요한 증거”라면서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 윗부분에 특수봉인지가 남아있음에도 유독 증거보전신청을 한 유성구을 지역의 투표함만 특수봉인지를 제거했고, 일부 습득한 봉인지를 캠프관계자가 수거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갔다”고 입을 모았다.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비를 가리고자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해소해 국민께 투표의 신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의혹만 더 가중시켰다”며 “이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특수봉인지를 그대로 두게 되면 접착제가 남아 닦아내기가 힘들기에 일용직을 동원해서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