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발행위 및 목적 외 이용행위 등 점검

【충주=코리아플러스】 이무복 ㆍ 장영래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봄철 농번기를 맞아 토지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주요 인·허가지를 비롯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충주시 허가민원과 직원 24명이 6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농지 및 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지와 공사중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개발행위 △농지개량을 빙자한 절성토 등 무단 형질변경 △허가 목적 외 편법 이용행위 △설립 승인 등 인허가 후 미완료 사업부지 △인·허가지에 대한 안전관리이행 등을 점검했다.

시는 점검을 통해 불법 형질변경 4건, 산지 훼손 3건, 설립 승인 인허가 후 미완료 사업부지 4건, 목적 외 편법 이용행위 3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계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토지이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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