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 운동본부 준비위회는 14일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한익스프레스 이천 냉동창고 화재산재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는다.

충청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29일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산재참사로 희생당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한다.

위 단체는 2008년에 발생한 이천냉동창고 참사 이후에도 동일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과 사업주, 부역한 담당 공무원을 처벌 할 수 없는 한계가 주원인임을 주장한다.

노동자 1명 사망당 평균 432만원,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 당시 벌금 50만원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와 안전에 입각한 공정과정이 무시될 수 밖에 없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해당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규탄과 함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투쟁을 선언한다.

또한 영국이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산재사망을 절반 이하로 줄였듯이 산재사망율 1위의 대한민국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 소중한 노동자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출발선임을 다시한번 주장한다.

위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제정을 위해 충청권운동본부(준)를 구성하고 대전운동본부, 세종충남운동본부, 충북운동본부를 각 지역에 설치하고 각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시키기 위한 입법발의자조직, 대시민선전전, 대국회압박투쟁등 대중적 확산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투쟁 활동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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