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코리아플러스】 이무복 ㆍ 장영래 기자 = 충북교육청은 도내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당초 3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했던 위원선출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도내 각급 학교의 등교일이 연기됨에 따라 4월 30일까지 선출 기한을 조정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 소집 없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2020.4.7.자 공포) 전체회의 소집 없이 전자투표·우편투표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이라 대부분의 학교가 전자투표, 우편투표, 무투표 등을 통해 운영위원을 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5월 말까지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 및 도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가 미뤄진 상황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무사히 마무리 됨에 따라, 학사일정, 예산 관련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되어 학교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것으로 본다”며“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