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 중구는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0,0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 8일부터 생활임금위원회 서면심의로 진행, 2020년 생활임금을 10,0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10,03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440원 높고, 월 209시간 근로기준 2,096,27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00,960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391명으로 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보다 보통 20~30% 높게 책정된다.

구 관계자는 “올 7월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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