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폐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1대 국회가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코로나19 겪으며 재발견한 지방자치의 중요성, 포스트코로나 준비 위해 지방자치 강화해야

【경남=코리아플러스】 박도밍고ㆍ배상윤ㆍ강경화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는 30일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대하여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경남=코리아플러스】 박도밍고ㆍ배상윤ㆍ강경화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는 30일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대하여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발의하였지만, 20대 국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20대 국회 임기를 종료하였고 법안은 이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의장협의회는 다시 한 번 동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1대 국회는 그 절차를 서둘러 법안발의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 올해 12월말 이내에 개정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제21대 국회통과를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문 전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기초하여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로 시작하여 1991년 지방의회 재소집과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본격화된 이래,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수직적‧기능적 권력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 왔다.

이러한 바탕위에 전국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주민행복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코로나19의 위기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추진이 불가능 하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에 2019년 3월 29일 정부는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찬성과 환영의 뜻을 밝히고,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자치분권의 강화에 충분히 공감하고 법안의 통과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소극적인 법안 심의로 일관하다가 지난 5월 19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상정도 못하고 회의를 종료하였고, 법안은 20대 국회의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이제 코로나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국가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 치러진 지난 4월 총선의 결과로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지역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 현장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과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의 의견조율을 거쳐 준비해 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는 그 절차를 서둘러 법안발의에서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말 전 개정 법률공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서둘러 지방자치법의 개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2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신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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