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탄·단월 지역에서 쏘가리 포획 낚시인 3명 적발

【충주=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지역의 소중한 유산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제공=충주시)

【충주=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지역의 소중한 유산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단월과 삼탄 지역에서 주야간 쏘가리 포획 집중단속을 한 결과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인 3명을 적발해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르면 쏘가리 산란기 자원 보호를 위해 강·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호수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 중 쏘가리를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쏘가리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낚시 동호인들도 환경 보전을 위해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는 ‘캐치 앤 릴리즈’를 통해 쏘가리 포획금지에 동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미성숙한 낚시인들의 쏘가리 포획이 계속 이어져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므로, 모든 낚시인들이 성숙한 자세를 보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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