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영상회의, 병원운영 차질 없도록 영주적십자 병원 보상기준 변경 건의
영주적십자 병원 정상운영 된‘19년 11월~’20년 2월로 보상기준 변경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각 부처 장관, 시ㆍ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영주적십자 병원의 손실보상금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도내 감염병 전담병원들이 병원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영주적십자병원은 직원들 무급휴가 보낼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환자 받아 목숨 걸고 일했는데 돈 없어서 무급휴가 보낸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영주적십자병원은 ‘18년 7월에 개원해 개원초기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이뤄지지 못한 기간을 보상기준에 적용해 실적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로 보상기준을 변경해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상기준 변경을 강하게 건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주적십자병원이 ‘19년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상태가 아닌 것 알고 있다. 이런 사례들 충분히 감안해 보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민간이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적극적 토론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복지부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의를 주재한 국무총리도 “경북사정 잘 알고 있다. 영주․상주적십자병원 적극 협조해줬는데 안타깝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합리적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제해결을 재차 당부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등 5개의 공공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1400여명의 확진자를 치료해왔다.

정부차원에서는 이들 전담병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고자 개산급을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병원들의 실제 손해규모를 고려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020년 2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74일간 187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한 영주적십자병원은 ’18년 7월 18일 신규 개원한 병원으로 개원병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2019년 연간 입원진료비를 기준으로 병상당 단가를 산정해 개산급이 지급됨으로써 현재 자금 유동성 위기와 직원월급 체불의 위기에까지 처해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정상운영기간(2019년 11월 ~ 2020년 2월) 대비 26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었는데도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손실보상액은 고작 6억여원에 불과하다.

영주적십자병원처럼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향후에도 공공의료기관들이 신종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사태 시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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