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행정 착오’질타
대전시의회 정례회 폐회…2회 추경안 등 63건 처리
7월 1일 임시회서 후반기 원구성 돌입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이종호 위원장(감염병대책 특별위원회,동구2·민주)은 19일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과 관련, 최근 대전시가 행정 착오를 했다”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인 대전시의 대응 미숙을 질타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이종호 위원장(감염병대책 특별위원회,동구2·민주)은 19일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과 관련, 최근 대전시가 행정 착오를 했다”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인 대전시의 대응 미숙을 질타했다.

최근 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 발생에 이어 5명의 확진자가 또다시 추가 되면서 방역당국이 초비상으로 지역 내 코로나 감염자 수가 모두 55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이종호 위원장은 “정작 재난생계지원금이 필요한 분들 중 노숙인 들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간 가구가 99%가 넘어서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1%가 남았는데, 그 1%는 노숙인 들과 같이 지역에서 소외되어 있으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노숙인 들이 노숙지역과 주민등록지가 다르거나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 신청할 휴대전화와 카드가 없고,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종호 위원장은 “시장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노숙인들과 같이 소외된 계층이 아닐까요?”라고 질의했다.

이는 “노숙인과 같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챙길 수 있는 대전시의 섬세하고 따뜻한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라는 주장이다

또 “대전시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선정과 지급과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행정착오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시가 긴급재난생계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지역 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제외시킴으로써 지급대상자 중 8만 가구를 누락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시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정부지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대전형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했는데, 실제로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과 지급과정에서 이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뒤늦게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이도 이런 사실들이 뒤늦게나마 발견되어 수습하고는 있지만 “대전시는 예상치 못한 300억 원이라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누락된 8만여 가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분들은 본인이 지급대상인지 조차 모른 채, 대전시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종호 위원장은 “이번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의 시급성을 감안해 준비기간도 충분하지 않고, 그에 따라 사전에 지급대상에 대한 완벽한 수요예측이 불가능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었고, 중대한 행정 오류를 발생시켜 대전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허태정 대전시장을 질타했다.

이에 “시장은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이 대전시의 잘못된 행정착오로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섬세하고, 꼼꼼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구본환 의원(유성4·민주)은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50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 안 36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 1건, 결산 안 6건, 예산안 4건, 건의안 1건, 활동보고 1건 등 모두 6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집행부인 대전시가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액 대비 914억 7500만 원(1.6%) 늘어난 5조 7113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7034억1200만 원, 특별회계는 1조79억4200만 원이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75억7500만 원(4.8%) 증액된 2조3580억100만 원이다.

사실상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대전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제251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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