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지난 1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원북면 앞바다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세로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실직자 생계지원, 방역물품 및 장비구입,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등에 87억원의 군비를 집행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각 시·군 공통 보통교부세 감축계획으로 태안은 80억원이 감액돼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바닷모래 채취를 1년간 허가하고 172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대표 정주헌)는 태안항 북서쪽 약 18km, 울도 남동쪽 약 7km에 위치한 7.30㎢ 면적의 4개 광구(이곡지적 122호,143호,144호,145호)에서 골재 310만㎥를 1년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배상윤 대한민국연안해변지킴이 회장은 "태안군은 바다자원을 통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해 해양환경과 자연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해양생태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는데 일관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은 바다골재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 저서생태계 피해, 어류산란장 파괴 등 태안군의 미래세대에게 해양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그동안 바다골재채취를 중단해 왔다.

태안군은 해수욕장 모래 유실로 천혜의 모래해변이 자갈해변으로 변해 감을 안타까워했으며, 꽂지연안정비 사업을 위해 평택항 준설모래를 사용하기도 했었다. 

만약 막대한 양의 모래채취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20km 떨어진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점박이 물범 쉼터인 풀등의 모래 유실은 누가 책임 질 것이며, 15km 떨어진 소금만의 바지락 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태안군은 그동안 태안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주재원확충을 통한 수산자원조성 및 지역개발 측면과 해양환경 보전 측면의 공익적 가치비중을 비교검토 하면서, 바다환경 및 자원보존에 가치 비중을 더 두고 검토해왔다고 스스로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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