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참석․안건처리

【통영=코리아플러스】 배상윤 ㆍ 장영래 기자 =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통영=코리아플러스】 배상윤 ㆍ 장영래 기자 =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주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며,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전국 시ㆍ도의회 의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2020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 지방의회 의정보고서 발간·발송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바우처 확대 건의안 ▲ 동해선 철도 인프라 조기 확충 촉구 건의안 ▲ 의원정책개발비 개선 건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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