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5차 회의에서 20개월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21일 오전 11시 20개월간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21일 오전 11시 20개월간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 특위)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20개월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행정수도완성 정책 중점과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꼽았으며, 21대 국회 개원 이후 1년을 사업 추진의 적기로 보고 민․관․정 협력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박성수 의원은 “최근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세종시법․ 행복도시법․법원설치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4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법원 행정처 등과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정이 시급한 세종4법 처리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평석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그간 정치권의 대립과 미온적인 태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채 위원장은 “21대 국회에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이 국회 의장단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 홍성국 국회의원을 필두로 8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행정수도를 목표로 세종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제5차 회의를 끝으로 행정수도 특위의 공식 활동은 종료됐으며, ‘행정수도완성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23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한편,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지난 20개월간 집행부와 시민단체 등과 공조활동을 통해 총 25회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에 이어, ‘21대 국회에 바란다’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특위의 활동을 기반으로 2019년 3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과 2019년 11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를 비롯한 각 정당과 전국 지방의회에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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