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비 임차공원을 활용해 공원면적 확보

【청주=코리아플러스】 정대호ㆍ장영래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해 구룡근린공원 내 토지에 대해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부지사용계약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이를 근거로 임정수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2020년 6월 1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청주시는 2020년 7월 1일로 공원 실효를 앞두고 있는 구룡근린공원 내 유상계약으로 6필지 7만6505㎡, 무상계약으로 4필지 2만3141㎡, 총 10필지 9만9646㎡를 부지사용계약 대상지로 선정해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9필지 9만8638㎡에 대해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고, 1필지 1008㎡는 계약이 보류됐다.

청주시는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공원 실효를 3년간 유예 시킬 수 있으며, 부지사용계약 체결된 토지는 계약만료 시점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로 공원 실효 유예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의 연차별 예산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공원 및 녹지 보존을 위해 부지사용계약에 동의해 주신 토지소유주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주시 녹지의 최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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