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어보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무너졌나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구3ㆍ사진)이 3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사무처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구3ㆍ사진)이 3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사무처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나서 재적의원 22명과 출석의원 22명이 참석한 1차와 2차 투표결과 11대 11로 부결돼 후반기의장에 선출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이 다수인 21석을 차지하면서도 의장에 선출되지 못한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전시의원에서 물러났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의원직에서 사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원칙인 정당정치를 ‘무리를 형성해 뒤집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과연 무너진 것인가.

무리를 형성해 뒤집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있을 수 없는 일인가.

그의 주장에 유권자인 대전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졌다.

이에 그의 주장이 맞는지, 민주-주의(民主主義)와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기위해 민주주의를 다시 읽어본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民主主義 ] 요약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1918년 11월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즈음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빌헬름 2세가 물러나고 공화국이 들어섰다. 공화국의 헌법이 바이마르에서 제정됐다고 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한다. 1919년 8월 완성된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의 헌법 가운데 가장 민주적이었다. 나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 아래 20세 이상의 남녀에게 평등하게 선거권을 주었다. 또 나라 일을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하는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지금의 헌법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야. 그만큼 〈바이마르 헌법〉이 20세기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증거다.

독일과 함께 패배한 오스트리아나 오스만 제국에서도 제국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됐다. 왕이나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정치의 실현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독일, 오스트리아나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나라들도 대부분 공화정을 선택했다.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 에이레 공화국을 세워 오랫동안의 꿈을 실현했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공화정이 대세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했고, 국민의 정치 참여도 확대됐다. 여러 나라에서 하나 둘씩 선거권의 제한을 없애고, 남녀평등의 보통 선거를 실시했다.

“건장한 남자 넷이 여성의 팔, 다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 철제 기구로 입을 벌린 후 길이 1.2m의 굵은 호스를 목구멍에 집어넣고 음식물을 주입했다.” 병원의 환자 이야기냐고? 아니야! 1910년 영국의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참정권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힌 여성들이 단식 투쟁을 하자 이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음식을 강제로 먹인 거다. 그녀들은 감옥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투쟁을 했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 투쟁!” 이러한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영국 정부는 1918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을 인정하고, 1928년 전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했다.

지금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10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참정권이 없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간 뒤 여자가 일을 도맡아 하거나, 공장에서 무기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 여성들이 전쟁에서 세운 공이 남성 못지않게 큰데, 계속 여성들만 차별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 이를 기회로 여성들은 조직적인 시위와 운동을 통해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갔다. “우리에게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고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고, 공개 연설을 하거나 단식 농성을 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여성 참정권 요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결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하나 둘씩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1918년 영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내거나 학위를 취득한 30세 이상 여성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고, 1928년에는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에, 미국은 1920년 여성의 선거권을 헌법에 명시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여성들의 참정권을 인정했다. 19세기부터 오랫동안 전개되어온 여성 참정권 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다. 〈바이마르 헌법〉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2조 국회의원은 20세 이상의 남녀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159조 노동 조건 및 경제 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단결의 자유는 모든 사람과 직업에서 보장된다.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보장된 나라는 뉴질랜드다. 이 역시 뉴질랜드 여성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다. 1886년 ‘여성 기독교인 금주(술 안마시기) 동맹’이 처음으로 여성의 선거권을 주장하기 시작해 캐서린 셰퍼드라는 여성이 시작한 서명 운동이 확산되면서 1893년에는 뉴질랜드 여성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냈다. 결국 의회는 1893년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선거권을 보장한 나라답게 현재 뉴질랜드는 막강한 여성 파워를 자랑하고 있어. 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모두 여성이고, 여성 의원은 전체 의석의 1/3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민주주의 [民主主義] -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세계사 개념사전, 2010. 7. 12., 공미라, 김애경,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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