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사업자에게 제동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지곡면환경지킴이,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서산지킴이단은 지난 6월 25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산폐장 사업자 서산EST 1심 패소!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사업자에게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2020년 6월 24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지난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싸워왔던 주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이 소식을 들은 서산시민들은 환호했다. 그동안 상처와 고통, 배신감과 무력감으로 힘들었던 지난날에 대한 보상이자 불편부당한 현실이 개선되고 조금이나마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산폐장의 위험성과 유치과정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싸워왔다. 인근 주민들의 기나긴 싸움과 서산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쯤 사업자가 하루에 수십대씩 외지 유독성 폐기물을 가져다 묻으면서 천문학적인 이윤을 챙겨가는 광경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판은 인근주민들 그리고 서산시민들이 만든 소중한 성과이자, 폐기물 업자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환경분쟁지역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부가조건은 관계기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상 제한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전국영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관계기관의 관리책임과 권한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사실상 폐기물처리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사기업의 이윤추구권 보다 시민의 건강권이 우선임을 재확인시킨 소중한 성과이다.

또 이번 사건은 금강청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초점이지만, 산단 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등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이윤에 눈이 먼 민간업자들이 관리소홀과 부실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일으킬 것이라는 서산시민들의 우려가 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그리고, 서산EST가 영업범위 제한조건을 알고도 이를 수락했으며, 사업자가 원하는대로 금강청의 적정통보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면 관계기관의 조치가 갖는 공익적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영업범위 확대꼼수, 폐기물 매립량 과다산정 등 폐기물 업자들이 관계기관과 주민들을 속이고 행해왔던 잘못된 관행에 분명한 제동을 건 것이며, 이 판결 이후 서산 산폐장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갈 길은 아직 멀고 해야할 일은 많다.

예상되는 항소심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재판부가 ‘법률상의 이해관계’로 재판 보조참가 자격을 한정하여 결국 주민이 제외되었다. 서산시민들의 민의에 반하는 사업자측 보조참가 신청 주민들을 제외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지만, 3년여를 싸워왔던 주민들이 중요한 재판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는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충남도, 서산시 등 관계기관이 보조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다.

또, 사업자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판결로 확인한 지금,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서산EST가 더 이상 지역을 이윤놀음에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충남도, 서산시와 서산시민들이 함께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공운영방안 마련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