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5곳 대상...자율점검 요청 및 계도활동 실시
8월말까지...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구 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5곳을 대상으로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유성구)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구 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5곳을 대상으로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이후 장마철 호우 시에는 하천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갑천과 진잠천, 유성천 등 13개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폭염 시에도 녹조발생의 원인이 되고 부영양화가 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방류, 비정상적 방지시설 가동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미자 푸른환경과장은 “특히 여름철 하천에 폐수 등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환경오염신고전화(☎128) 또는 구청 푸른환경과(☎611-2345)로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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