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정의당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1.5%, 버스요금 인상 15%?라는 제목의 논평을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14일 노동계가 빠진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최소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아쉬움 속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넘어 저항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보다 낮은 역대 최악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놓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는데 정부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충청남도는 이번 달부터 버스비가 200원 인상된다.

충남도는 코로나19로 운송업계가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6년간 동결했기에 이번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 교통정책과 전선희 주무관은 "소비자 물가상승을 반영해 15%로 인상율을 정했다. 작년에 요금을 인상한 경기도 등과 같은 수준이다. 기존 충남도의 요금이 원래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보이는 것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송수입금이 전년동기(’19.3월/’20.3월) 대비 20%이상 감소한 충남도내 15개 시‧군 관할 시외‧시내버스 및 택시 운송업체에 시내버스 20억원, 시외버스 90억원, 법인택시 약30억원, 개인택시 약 41억원 등 특별재정지원금을 이미 집행했다.

여기에 더해 버스요금을 200원이나 인상한 것은 공공기관이 서민들보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중시하며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충청남도 버스인상요금은 소비자 물가상승율 15%를 반영했다고 당당히 말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왜 최저임금 인상율에 소비자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는가?

겨우 1.5% 인상을 위해 몇 날 며칠 밤샘 토론을 하며 의결하는 이 사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서민들이나 교통약자들이고 보면, 한반도에서 노동자. 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고달픈 일상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정의당 충남도당은 충청남도의 버스요금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하길 요구한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0.07.17.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권한대행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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