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

【완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완주군청 (제공)

【완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완주군의 전입장려지원금 배부방식 개선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꼽혔다.

4일 완주군은 ‘전입장려지원금 배부방식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사례가 2020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 중 행정서비스 절차개선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주민불편 해소 등의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총 376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이 중 47건이 실적으로 인정됐다.

완주군의 ‘전입장려지원금 배부방식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사례는 지난 3월 교육아동복지과 인구정책팀에서 전입장려지원금의 배부방식을 주민 편의를 위해 개선한 사례다.

기존의 전입장려지원금은 민원인이 신청을 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차 방문을 한 후, 수령을 위해 재차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서 취합 후 배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에 지역상품권을 배부한 후 민원인이 지원금을 신청하러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는 즉시 자격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령방식이 간단해져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청 후 미수령한 상품권 처리문제도 해결하게 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선 군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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