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별세정지원 실시

정부대전청사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정부대전청사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관세청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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