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무, 운항 전 안전점검은 필수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1시 30분경 부안군 위도 북방 2킬로미터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던 레저보트의 승선원 7명을 구조하였다.(사진제공=부안해경)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1시 30분경 부안군 위도 북방 2킬로미터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던 레저보트의 승선원 7명을 구조하였다.

A호(2.84톤,레저보트, 승선원 7명)은 격포항을 출항하여 레저활동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하다 부안해경에 구조 요청 하였다.

구조 요청을 받은 부안해경은 경비함정 111정, 위도연안구조정,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여 승선원의 건강상태 등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승선원 7명을 전원 안전하게 구조하였다.

선장 상대 음주운항 확인한 바, 음주 운항은 하지 않았으며, 승선원 전원 상대 코로나19관련 발열 및 건강상태 체크 결과 이상없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번거롭더라도 운항 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지난 황금연휴기간(8. 15~17) 기관고장선박 1척에 7명 구조, 화물선 턱걸이선박 구조, 갯바위 고립자 3명 구조, 위도 응급환자 이송 등 해양구조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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