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시행 적극 홍보나서

【진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진안군청(제공)

【진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을 전군민에게 전파했다.

이는 19일 전라북도에서 발령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행정명령에 의한 것으로 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 19 청정지역’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시스템, 진안군 5대 SNS 채널 등을 통해서 신속히 전달했다.

이번 행정명령 조치사항은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0월 18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위반 후 코로나19 확진 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한 방역비용이 구성청구 될 수 있다.

군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손씻기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오고 있으며, 군민들에게는 외부인이 참석하는 회의나 교육 등에 대한 행사는 자제나 연기하도록 하며 수도권 및 타 지역에 대한 왕래를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1대1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지키는 등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최근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추가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모든 군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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