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국회의원 등에 확대 지정 건의 노력 빛 발해

【전북=코리아플러스】 최낙철ㆍ장영래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지원 현실화를 꺼내든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건의가 전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결실을 맺었다.

【전북=코리아플러스】 최낙철ㆍ장영래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지원 현실화를 꺼내든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건의가 전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결실을 맺었다.

도내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일일이 방문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의견을 청취한 송하진 지사는 지난 10일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북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의 현실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심각한 호우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전국을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수준으로 특별지원할 필요가 크다”며 피해에 따른 차등을 두되 지원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취임한 뒤 지난 13일 17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통해 전국의 모든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적시에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과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폭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소하천과 세천 등에 대한 수해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해 국비를 대폭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송하진 지사는 당시 “수해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일부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들이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를 재가했다.

송하진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호우피해를 입고 상실감이 큰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 낮 12시경 재가를 했다.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위와 같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여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특히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로써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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